천안지역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고시
천안지역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고시
  • 김수환 기자
  • 승인 2011.03.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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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천안지역에서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지정 고시됐다.
15일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 11일 공포한데 이어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7개시장 5만2604㎡에 대해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는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거나 변경등록 할 때에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시장은 해당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이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등록·변경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 및 등록제한을 할 수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은 남산중앙시장 1만8265㎡, 천안공설시장 9199㎡, 성정5단지시장 5604㎡, 병천시장 6534㎡, 중앙시장 1977㎡, 천일시장 3835㎡, 천안역지하상가 7190㎡ 등이며, 1969년 등록된 자유시장은 현재 시장기능이 상실되고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이번 고시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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