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동안 보따리상 등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다른 저가의 유지를 혼합해 제조하는 행위를 비롯해 유통기한을 임의로 위·변조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제천지역의 참기름 제조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소 3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3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특별점검 실시 전에 사전공지를 해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또 특별단속과 더불어 업체의 품질강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안전하고 맛있는 먹을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한 제조·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깨를 볶는 방법, 국산 참깨 구분 방법 등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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