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블럭·경관조명등 납품업체 조달시장서 퇴출
콘크리트블럭·경관조명등 납품업체 조달시장서 퇴출
조달청, 품질점검… 규격미달제품 쇼핑몰 거래정지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1.04.11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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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콘크리트블럭, 경관조명등을 납품한 9개 업체를 적발해 공공기관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제재한다.
조달청은 콘크리트블록과 경관조명등을 납품하는 신규계약업체(63개사)를 품질점검, 품질이 불량한 9개사(14.3%)에 대해 최장 3개월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한다고 10일 밝혔다.
콘크리트블록은 흙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이나 제방 등에 사용되는 주요 건설자재로서 연간 납품규모가 약 3500억원에 이르며 4대강 사업에도 다량 투입되고 있는데, 지난해 총 295건 중 10.5%인 29건이 압축강도 미달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반면, 올해에는 총 35건 중 2.9%인 단 1건만이 불합격되어 품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압축강도 미달시, 외부 충격에 쉽게 파손돼 하천이나 제방이 무너지는 재해나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경관조명등은 지방자치단체별 특성화된 관광자원개발 및 도시미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총 17건 중 29.4%인 5건이 내진·내습성 미달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올해에도 총 28건 중 28.6%인 8건이 불합격돼 여전히 불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이들 9개사에 대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되 제재기간이 경과하면 재점검을 실시, 불량률이 높은 경관조명등에 대해서는 품질이 확보될 때까지 품질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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