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해 최근 2년 2개월간 동결되었던 학원수강료를 전체 평균 10% 이내 상한선으로 조정하되, 초·중·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강을 원하는 과목은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을 시행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최근 3년간 충남 물가지수 인상률인 8%를 상한선으로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수강료 조정요구가 있었던 7개 분과 24개 교습과정에 대한 평균 수강료는 12.52%이었으나, 서민 가계부담 등 물가안정을 위해 평균 수강료 7.17%로 하향 조정해 최대한 학부모 부담을 줄이렸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수강료 조정후 관내 학원에 대한 수강료 실태 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학원 수강료의 안정을 위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며 수강료 과다 징수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한 학원수강료를 오는 3월부터 시행, 적용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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