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자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자 실형
논산보호관찰소, 교통사범 집중단속
  • 최춘식 기자
  • 승인 2011.04.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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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전력이 5회인 보호관찰대상자 김모씨(47·무직)가 보호관찰을 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논산보호관찰소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12월께 음주운전으로 논산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망하여 약 6개월간 자신의 소재를 감추고 지내다가 보호관찰관의 끈질긴 추적에 의해 검거됐다.
논산보호관찰소는 김씨를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며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취소하면 김씨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중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는 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다.
한편 논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교통사범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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