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1일 이번 사업에 대전 서구를 포함 서울 강서구·구로구, 부산 북구, 광주 북구, 경기 구리시·남양주시, 경북 칠곡군 등 8곳에 국비 총 37억8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는 특히 올해부터 이번 사업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업시행 방법을 개선하고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 대상지의 50% 이상은 탄소 숲 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를 의무화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달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10곳의 지자체에서 사업제안서를 신청했으며 관련 학계·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8곳이 최종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통해 주민만족도 제고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여가녹지조성사업은 첫 해인 지난 2009년 서울, 부산 등 4곳에 30억원, 지난해 대구·인천·대전·수원 등 9곳에 61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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