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여가녹지사업 대상으로 선정
서구, 여가녹지사업 대상으로 선정
국토부, 서울 강서구 등 8곳에 국비 37억 8천만원 지원키로
  • 박희석 기자
  • 승인 2011.04.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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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가 지난 2009년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정부매입 토지에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여가녹지조성사업대상에 선정돼 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번 사업에 대전 서구를 포함 서울 강서구·구로구, 부산 북구, 광주 북구, 경기 구리시·남양주시, 경북 칠곡군 등 8곳에 국비 총 37억8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는 특히 올해부터 이번 사업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업시행 방법을 개선하고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 대상지의 50% 이상은 탄소 숲 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를 의무화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달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10곳의 지자체에서 사업제안서를 신청했으며 관련 학계·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8곳이 최종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통해 주민만족도 제고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여가녹지조성사업은 첫 해인 지난 2009년 서울, 부산 등 4곳에 30억원, 지난해 대구·인천·대전·수원 등 9곳에 61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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