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담당자 연수 실시
생활지도담당자 연수 실시
예산교육지원청, 우수사례 발표… 상담활동 강화
  • 이운엽 기자
  • 승인 2011.05.0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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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호)은 지난 26일 오후 3시 제1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교감 및 생활지도업무 담당자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생활지도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단위학교의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해야 하며, 이번 연수는 개정된 내용과 규정 개정시 반영해야 할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및 생활지도 우수사례를 전달했다.
이번 개정으로 반영해야 할 생활규정 개정 주요내용으로 체벌 금지와 훈계, 훈육의 지도방법, 학생 징계시 학부모 상담과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조항 추가 등이 있다.
이어 예산전자공고 류대열 교장을 초청해 ‘감동을 주는 학생지도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라는 주제로 생활지도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외 다른학교의 ‘Y4 N4 운동’ 및 등교지도, 다양한 봉사동아리와 스포츠 동아리 활동, 각종 기능인증제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의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또 연수가 끝난 후에는 중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과 예산경찰서, 예산군청소년지원센터, 예산군 보건소 등 학생생활지도 관련 유관기관(단체) 위원들의 상견례를 겸해 학생생활지도상임위원회가 개최돼, 각 기관(단체)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금년에는 생활지도상임위원회 산하에 SOS지원단이 출범해 관내 생활지도상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지원을 하기로 했다.
최길순 교육지원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의 학생생활지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바른품성 교육과 상담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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