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집행부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하고, 구정주요현장을 확인한다.
또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제정되는 주민조례 제정 및 개정청구에 관한 조례안, 건출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에 관한 내용을 정한 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작업에 관한 조례안 등 다수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 할 예정이다.
/ 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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