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의심업소 적발
최저임금 위반·의심업소 적발
고용노동부, 적발사업장 2483개소… 도·소매업 가장 많아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1.05.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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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6주간 편의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4320 지킴이’ 활동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의심사업장 2483개소(피해근로자 2933명)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4110 지킴이’ 적발 실적(630개소)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그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4320 지킴이’ 선발·관리, 감시·활동지역 확대(7개시→전국) 등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은 도·소매업(편의점, 주유소 등) 1408개소(56.7%), 여가관련 서비스업(PC방, 당구장 등) 574개소(23.1%), 숙박·음식점 426개소(17.2%)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사례 ‘cyber 신고센터’를 설치, 일제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했으며 최저임금 위반사례 283건(도·소매업 85건, 여가관련서비스업 51건, 숙박·음식점 49건 등)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4320 지킴이’ 사업 및 ‘cyber 신고센터’ 운영기간 중에 적발 또는 신고된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8월 중 ‘최저임금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정기 감독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사법처리하는 등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135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cyber 신고센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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