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4110 지킴이’ 적발 실적(630개소)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그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4320 지킴이’ 선발·관리, 감시·활동지역 확대(7개시→전국) 등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은 도·소매업(편의점, 주유소 등) 1408개소(56.7%), 여가관련 서비스업(PC방, 당구장 등) 574개소(23.1%), 숙박·음식점 426개소(17.2%)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사례 ‘cyber 신고센터’를 설치, 일제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했으며 최저임금 위반사례 283건(도·소매업 85건, 여가관련서비스업 51건, 숙박·음식점 49건 등)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4320 지킴이’ 사업 및 ‘cyber 신고센터’ 운영기간 중에 적발 또는 신고된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8월 중 ‘최저임금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정기 감독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사법처리하는 등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135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cyber 신고센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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