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 정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일 8시간 월 200시간 근무, 야간작업 및 초과근무 시 추가비용 지급, 대여종료일 60일 이전 임차료 지급, 준공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대여료 현금 지급 등이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이다.
시는 우선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전문건설업체에 임대차표준계약서 이행 공문을, 관련부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시정소식지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차량등록담당을 반장으로 하고 담당직원을 반원으로 하는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상시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 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서산시에는 50여개 업체 1350여대의 영업용 건설기계를 포함해 모두 2300여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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