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송금 중국인 조직 적발
불법 해외송금 중국인 조직 적발
지난해 5개월 동안 약 9억원 불법 유출
  • / 아산 = 이강부 기자
  • 승인 2011.06.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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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서장 허찬)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약 9억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중국인 5명과 내국인 2명을 검거했다.
이번 사건을 주도한 중국 여성 A씨(31)는 지난 2004년에 국제결혼으로 입국해 이곳저곳을 떠돌던 중 은행보다 높은 환율을 적용해 주는 조건으로 충남과 경기 일대의 중국인들로부터 약 7억원을 의뢰받아 송금해 주면서 신뢰를 쌓은 후 지난해 10월경 약 2억원을 송금해 주지 않고 착복 중국으로 도주했다.
피해자들 중에는 5년 동안 식당일을 하면서 모은 3700만원을 고스란히 날려 버린 중국 동포도 있고 친정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기 위해 공장을 다니면서 틈틈이 모은 1000만원을 피해당한 결혼이민자도 있다.
경찰은 중국 여성 A씨와 공모해 송금자들을 모집한 모집책과 통장을 개설해 빌려준 중국인들을 검거하고 공범자들을 추적하는 한편 구체적인 송금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용의자 A씨는 평범한 결혼이민자에게 월급을 주거나 선물을 사주면서 접근해 이들에게 송금자들을 모집토록 하는 등 피라미드식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단기간에 많은 돈을 끌어 모았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경찰서 외사계장 김도영 경위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송금행위나 통장을 양도 양수하는 행위가 불법임에도 외국인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외국인들이 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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