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여 년 동안 지방의회는 그동안 집행부의 인사권 때문에 의회기능을 현저히 제한받아 온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행자위 법안소위에서 다루는 인사권 쟁점이 지방자치의 중장기적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사권 독립을 주장해 온 지방의회들은 이번 안건의 소위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
충남도의회의 경우 전국 시·도의회협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유병기 의장은 “지방의회가 올바른 견제와 감시기능을 위해 반드시 인사권독립이 이뤄져야만 한다”며 “선진지자체 문화정착을 위해서도 이번 소위통과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의 의회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시·도의회 협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장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며 인사권 독립을 포함 보좌관제 추진 등 의회자치 실현을 위한 협의를 왕성하게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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