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LH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는 민간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 등을 채택함으로써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공동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행자간의 역할 분담,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의 변경, 조성토지의 공급 및 처분,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공공·민간사업자간 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공동택지개발사업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이내로 제한했다.
이는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윤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업용지 개발참여 민간사업자에게 허용하는 이윤율 상한 사례(6%) 등을 참고해 정한 것이다.
실제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은 6% 범위에서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공시행자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조성한 주택건설용지 중 민간투자지분비율 범위에서 용지를 직접 주택건설사업에 활용하도록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택지조성·공급에서 주택건설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택지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고 민간의 택지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