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에서는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보호방안 ▲재판상 영업비밀의 누설 방지방안 ▲영업비밀 소송에서의 입증 부담 완화방안 ▲거래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보호방안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경업금지에 따른 종업원 보호방안 등 현행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토론하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허청 강경호 산업재산보호팀장은 “최근 들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며 “이번 토론회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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