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구의회 우리들공원주차장 및 기타대형사업 조사특별위원회는 이들 사업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의혹,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도급계약서내용, 실제공사비의 과다책정, 협약서 제54조의1 신설의 특혜의혹 등을 조사하려 했으나 주요 증인이 불참해 이를 규명하지 못해 사법기관(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우리들공원주차장 조성사업은 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추진부서를 임의로 지정하고 사업의 실시협약서 체결은 채무부담행위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등 사업시행자 선정과 행정절차 무시 등으로 조사를 추진했었다.
또 조사특위는 중구 국민체육센터,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 보고서의 ‘조사특별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관리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업들에 대해 조사하려 했지만 주요 증인이 불참해 규명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대상 사업들을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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