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징수전담자를 지정 개별독려와 현황조사 후 결과를 주 1회 보고하고 ‘체납액 징수기동팀’을 상시 운영해 주·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부동산·예금·매출채권·주식 및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확대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주민이 납부하고 교육·복지·소방·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통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환원하는 조세로 성실한 납부를 통해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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