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난 경매중 건물서 멋대로식 ‘배짱영업’
부도 난 경매중 건물서 멋대로식 ‘배짱영업’
인테리어 시설 등 임의 공사… 단속 시급
  • 김수환 기자
  • 승인 2007.01.31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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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에 실패한 건물이 부도가 나자 경매가 진행될 것을 알고도 이곳에 인테리어공사 등 시설을 임의로 갖추고 자신의 사업장처럼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천안시 두정동1467번지에 소재한 디지털월드는 지난2003년 지하 2층 지상6층 규모로 준공된 전자제품 전문매장이다.
이 건물은 준공 후 분양에 실패해 실수요자의 분양은 수십명에 불과할 뿐 나머지 분양자들은 은행대출을 위한 허위 분양자들인 것으로 드러나 당시 ㅎ은행 모 지점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곳은 1개 층에 170여 점포로 나누어 분양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수가 많았고 피해액도 그만큼 많았다.
지난 2004년 5월경 이 건물 일부 층인 5층을 낙찰 받은 A모씨를 비롯한 이곳에 인테리어를 한 업자 등이 개입해 (주)코로퍼(대표 윤용칠)란 법인을 만들어 경매진행중인 4층 170(점포별로 경매)여 점포까지 임의로 웨딩사업장으로 다시 인테리어를 해놓고 웨딩사업장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매진행중인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물건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현장 확인을 할 수 없게 방해하거나 아예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실정법상 경매를 방해한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형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315조)고 되어 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이고 경매·입찰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운영위원장은 “관리비 체납이 3억5000여만원이나 되는데도 배짱영업을 하고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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