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검찰 수뇌부의 집단 사퇴 움직임을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되자, 지난달 29일 김준규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검사장급 고위 간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196조 1항의 검찰의 지휘를 받는 ‘모든’ 사건이라는 조항에서 ‘모든’이란 단어는 그대로 두는 대신 3항에서 수사의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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