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규모 지구서 보금자리 5천 가구 공급
올해 소규모 지구서 보금자리 5천 가구 공급
  • 이민기 기자
  • 승인 2011.07.0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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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미만 소규모 택지서도 보금자리주택 공급

사업절차 간소화… 녹지율도 12%이상으로 완화

앞으로 30만㎡ 미만 소규모 택지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녹지율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이같이 개정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지구의 경우 사업기간이 길고 초기 보상비 부담도 크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소규모 보금자리 지구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보금자리 지구를 5차까지 지정하면서 도심 인근에 개발 가능한 대규모 땅이 거의 고갈된 점도 고려됐다.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그린벨트 외에 도심내 유휴지 등에서도 보금자리 지구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소규모 보금자리 지구는 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할 때 지구계획 승인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대규모 보금자리 지구는 사업절차가 ‘지구지정→지구계획 확정→사업계획 승인’단계로 나뉘어 있었지만 소규모 지구는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확정→사업계획 승인’으로 간소화된 것이다.
또 지자체나 SH 등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나설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권을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기간이 3~6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유형별 주택 비율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기존 보금자리 지구는 임대 35%이상, 분양 25%이상 등 전체 주택의 60%이상을 보금자리로 공급해야만 했다.
개정된 지침은 소규모 지구에서는 영구임대, 분납 및 전세 임대 등 모든 유형의 주택 건설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전체 주택의 60% 이상만 보금자리로 공급하면 유형별 구성 비율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녹지율 조건도 완화했다. 대규모 보금자리 지구의 경우 녹지율이 ‘20%이상’으로 돼 있지만 30만㎡ 이하 보금자리 지구는 ‘12%이상’으로 낮췄다.
아울러 5차 보금자리 중 하나인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처럼 지자체가 추진 중이던 지역 사업을 보금자리 지구로 개발할 경우는 관련 사업을 포함해 개발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보금자리 지구에서 4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중 3만5500가구는 4~5차 지구에서 공급하며 나머지 5000여가구를 소규모 보금자리 지구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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