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대상자 모집
aT,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대상자 모집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1.07.07 0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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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대전충남지사(지사장 이공우)는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정례직거래장터 개설 계획이 있는 지자체 또는 생산자이며, 신규 장터 개설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운영 중인 장터의 경우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자문단회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내용은 직거래장터 개설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과 장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 등 이다. 지원신청은 공사 홈페이지(www.at.or.kr)에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해당 도에서 검토한 후 22일까지 aT 대전충남지사로 신청 공문을 발송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aT 대전충남지사(042-488-854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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