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관내에 정례직거래장터 개설 계획이 있는 지자체 또는 생산자이며, 신규 장터 개설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운영 중인 장터의 경우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자문단회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내용은 직거래장터 개설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과 장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 등 이다. 지원신청은 공사 홈페이지(www.at.or.kr)에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해당 도에서 검토한 후 22일까지 aT 대전충남지사로 신청 공문을 발송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aT 대전충남지사(042-488-854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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