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건설사비리 관행으로 끌고가나
[확대경] 건설사비리 관행으로 끌고가나
  • 고일용 경제부 차장
  • 승인 2007.07.23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업계는 올해 건설60주년을 맞아 역사의 공과를 성찰하고 미래를 대비,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산업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담합입찰비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임대형 민자사업(BTL)등의 입찰참여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렸다.
건설사들이 지난 2005년 환경부가 BTL 방식으로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입찰에서 짜여진 경쟁사를 세우거나 가격을 미리 정하는 수법으로 특정업체가 공사를 따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3500억원에 이르는 환경부 및 지자체 추진 사업이 국내의 우수대형건설업체인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쌍용건설, 금호산업, 경남기업, 벽산건설 등 7개 건설사의 불법담합행위에 놀아난 셈이다.
건설업계 비리 행태는 공공공사 입찰담합 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건설업계에 잇따라 악재가 터지면서 해당 업체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업계 전반에 대한 대외 신인도 하락까지도 불가피해 자정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불법행위로 공사비의 단가가 부풀려지고 높아지면 그만큼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입찰담합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찾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부실공사를 막고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찰담합은 근절시켜야 한다.
공사감리를 치밀하게 하고 철저한 하도급 비리 단속과 관련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2개 하수관거사업의 평균낙찰률이 고시공사비 대비 71.6%로 지난 2005년의 88% 보다 낮아졌다면서 국가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공공입찰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불거진 문제들은 업체간 과당 경쟁이 원인이라며 국내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같은 불법행위가 없어진다고 단정지울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담합을 시장경제의 적으로 규정하고 다른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인하여 더이상 국민의 혈세를 출혈해서는 안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