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의원은 “자신이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이 업무상 횡령 등의 이유로 지난해 대덕구로부터 경찰에 수사 의뢰된 사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이 지난 5일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자유선진당 공천으로 구의원에 출마의사를 밝히자 대덕구 직원들의 집요한 관장직 사퇴 압력을 받았고 구의원 당선이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관장직을 사퇴하자 곧이어 대덕구는 1, 2차에 걸친 먼지털이식 감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며 “그 결과 저는 물론 복지관 직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졸지에 수 천만원의 운영비를 횡령한 비리 관장으로 낙인찍히는 치욕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저와 직원들의 죄가 없음이 낱낱이 밝혀졌다”며 “권력의 힘이 있다고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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