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지사 박천규 지사장은 태양광 발전의 성패는 일사량 확보가 관건임을 말하며 한국의 평균 일사량이 3065kcal/㎡인데 탑정지는 대략 3111kcal/㎡로서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또한 논산지사는 탑정지가 농업보호구역임을 감안해 지난 2008년 3월에는 농지법 시행령 30조를 개정 제안해 명실 공히 농업보호구역에서 수면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수면부양식 태양광 발전설비는 한 발전주식회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로부터 공유수면을 임대해 주도적으로 설치·운영하게 되며 구체적인 규모와 발전량은 앞으로 서로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논산지역에 이와 같은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자연과 조화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관광자원과 저수지 공유수면을 이용함으로써 산이나 벌판 등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아 친환경 사업의 이미지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역민들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장으로 조성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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