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부패·변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등 개인위생 상태·무허가 및 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허위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 여부 자가 품질검사 시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한 8곳 업소 제품을 거둬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 살모넬라, 포도상구균 등 검사를 한 결과 7곳 업소 제품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A 업소 제품인 야채불고기버거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업주에게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위생지도담당은 “앞으로도 도시락제조업소의 점검을 강화시켜 여름철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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