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재산세 안내 리플릿 5천부 배부
동구, 재산세 안내 리플릿 5천부 배부
  • 박희석 기자
  • 승인 2011.07.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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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는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납기내 납부율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강화에 나섰다.
구는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 편의 및 재산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1년 재산세 안내 리플릿’ 5000부를 제작해 배부했다.
구가 제작한 재산세 안내 리플릿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부기간, 과세표준, 세율 등 재산세에 대한 내용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도시계획세의 재산세로 통합해 공동시설세의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변경 등 2011년 재산세 주요 변경내용과 납부전용계좌 이체 및 전국 금융기관 CD·ATM 단말기 이용납부 등 편리한 지방세납부방법 등이 수록돼 있다.
구는 이번 리플릿을 구청 및 동구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구의 이달 정기분 재산세는 8만 2212건, 107억 6900만원이 부과됐고 납부기일은 내달 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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