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소방서에서는 관내 위험물을 취급하는 대상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 안내문을 발송해 온도상승에 따른 화재위험성 및 관련 기준을 안내하고 안전관리자 공백 기간 중 대리자 지정 등 위험물 안전관리를 당부할 방침이다.
또한 위험물 제조소에 대해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해 환기ㆍ배출설비 작동기능 점검,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를 점검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한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험물은 열에 취약하고 온도상승으로 가연성증기가 다량 체류해 가전제품으로 인한 미세한 전기스파크도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위험물 취급하는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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