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재산세납부 홍보 나서
부여, 재산세납부 홍보 나서
31일까지… CD·ATM기 등 편의시책 운영
  • 박용교 기자
  • 승인 2011.07.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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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부여군은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체납세금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금년도 주택 및 건축물, 선박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 전체 2만 5864건에 18억 55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시작일인 지난 16일 이전까지 세대별 납부고지서에 대한 우편 송달을 마친 상태로 체납세금 방지를 위해 다양한 납부시책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액만을 기준으로 5만원 이하는 이번달에 전액 부과됐으나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과세대상자의 일시납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과 9월에 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201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농협·수협을 비롯한 전국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존 방식을 비롯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입금전용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납부, 자동이체 등을 이용해 쉽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에 새로 도입된 납부 시책으로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와 신용카드, 통장으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해져 납세자들의 편리가 증진될 전망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들이 납기내 미납부로 인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독려반을 운영하는 등 재산세 납부 적극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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