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전면 해제’
한진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전면 해제’
사유재산권 보호 전망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1.07.21 2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 당진군 송악읍 한진리 일원에 지정됐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전면 해제(당진군 고시 제2011-114호)돼 현 용도지역에 부합되는 개발행위허가 허용으로 사유재산권이 보호될 전망이다.
한진리 지역은 지난 1999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됐고 2003년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관리돼 왔다.
그러나 최근 주변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한 다가구 주택(원룸) 등 무분별한 건축으로 인해 주거환경의 악화는 물론 자연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해, 이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선계획-후개발의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난 2009년 11월에 한진리 일원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111만4000㎡)으로 지정 됐다.
이에 따라 군은 한진리 일원에 수립된 종전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하고 현행 국토해양부의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부곡지구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도로, 공원·녹지 등의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도모해 주변지역의 개발과 함께 할 수 있는 한진리지구의 미래상을 제시할 전망이다.
당초 한진리지구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22만7020㎡)에서 제외한 지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할 예정이었으나 타 재정비지구와의 형평성 문제와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재정비 계획구역을 포함해 전면 해제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다만 기반시설 부지의 인허가 신청시에는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유보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