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점검 내용은 ▲축산물 원료수불 및 생산·작업일지 및 자체위생관리기준·종업원 위생교육일지 작성여부 ▲건강진단 실시·시설기준 적법여부 ▲품목제조보고에 의한 축산물 생산여부 등이다.
축산물 수거 검사는 ▲업소에서 돼지부위별 500g씩 2~3건 등 총 20건을 수거해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기준 및 규격검사(성상·휘발성염기질소·타르색소·보존료)를 의뢰할 예정이다.
구는 위생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포함한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연중 운영되고 있는 부정축산물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부정축산물 신고센터를 통해 유통중인 축산물과 우유제품 등 현재까지 130건의 수거검사 실적도 거두고 있다.
이번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축산물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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