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활개치는 종북(從北)세력 발본색원하고 공안기능 강화해야 한다
[데스크 칼럼]활개치는 종북(從北)세력 발본색원하고 공안기능 강화해야 한다
  • 송낙인 본부장
  • 승인 2011.08.08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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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spy)’이라함은 첩자(諜者)·제오열(第五列)·밀정(密偵)·스파이 등으로도 불린다.
간첩은 평시(平時)나 전시(戰時)를 불문하고 중죄로 처벌할 수 있다. 종류로는 외교 간첩·군사간첩·선동 간첩·역간첩·이중간첩 등이 있다. 군사간첩은 적국의 군사기밀을 절취(竊取)하는 데, 외교간첩은 주로 외국의 외교방침을 탐지하는 데, 선동간첩은 적국 내에서 거짓정보를 유포하여 적국 내부를 혼란하게 하는 데, 역간첩은 적국의 간첩을 잡아내는 데 목적을 둔다. 넓은 의미로는 국가 외에도 어떤 단체의 비밀 정보를 몰래 또는 허위·매수 등의 수단을 써서 탐지·수집하여 대립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나 단체에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간첩행위).
국정원은 대북, 국제정보는 물론 대공·방첩·테러·사이버·국제범죄 등 국내 보안정보에 이르기까지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해 안보위협을 색출,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소위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연방제 통일 완성’을 위해 대남 적화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여기에 국내 친북(종북)좌파가 동조하고 있다.
친북좌파 세력은 국내에 수백 개 단체가 있다. 이 중에 핵심세력은 1만2000명, 동조세력은 32만명, 부동세력은 400만명이다. 핵심세력은 공산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골수혁명가로서 좌파조직의 지도세력이 되어 불법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들이다. 이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지 않고는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가 없게 되었다. 내부가 붕괴되면 국가생존은 어렵다. 과거 월남의 패망이 대한민국에게 주는 교훈이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 공격을 가해오고 있다. 북한의 GPS 교란 공격, 디-도스 공격, 농협 전산망 공격 등에 대해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당하고 있다. 북한의 공격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전쟁을 펼칠 3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능력이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맞먹는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관공서, 원전(原電)을 비롯한 전력망, 공항·항만·지하철 같은 교통망에 까지 사이버 공격을 확대해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북한군 특수부대의 테러도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20만 北특수부대의 일부가 전방지역에 이미 배치되었다. 이들은 언제든지 위장 침투하여 각종 테러를 시도할 수 있다. 전·후방지역이 따로 없다.
최근 공안당국이 북한과 연계된 반(反)국가단체 ‘왕재산’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조합원 10여 명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들은 불응하고 있다.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수사선상에 오른 민주노동당도 소환에 불응하기로 했다. 간첩 행위는 아직 대한민국과 대치 상태에 있는 북한에 각종 기밀을 제공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수사 대상자들이 수사를 안 받겠다며 버티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이런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대한민국 사회의 안보불감증이 큰 문제다.
북한 대남(對南) 공작기구인 내각 225부가 ‘왕재산’에 간첩행위를 지령했고 내각 225부는 김정일 정치군사대학과 직접 연계돼 있다.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은 국방위원회 정찰총국 산하의 간첩 양성기관이다. 공안당국은 월간지 ‘민족21’ 관계자들이 정찰총국 지령을 받은 단서도 확보했다. 혐의대로라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정찰총국은 천안함 ,연평도 도발, 농협 전산망 공격의 주범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비웃듯 천안함을 폭침시켰고 연평도를 포격하는 사실상의 전쟁 행위를 자행했다.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파고든 종북(從北)세력은 북한 김정일 집단과 호흡을 맞추며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고 국론을 갈라놓고 있다. 이들은 친북을 넘어 종북과 김일성 왕조 숭배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이념 코스트’를 치르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정일 세습체제를 사랑하는 좌파세력을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북한으로 북송시켜 독재정권 세습체제 밑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헌법을 비롯해 각종 법률들을 제정하고 있는 이유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제정된 대표적인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 제1조는‘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집권한 좌파정권은 이른바 ‘햇볕정책’ 또는 ‘대북(對北)화해협력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집단과 종북(從北)세력들에 한없이 관대한 입장을 취했다. 그 결과 국가보안법은 무력화됐고, 국민의 안보의식은 희박해졌으며, 북한 집단에 맹종하는 종북세력들이 양산되기 시작했다. 현 정부에서는 좌파정권이 보여준 친북·반미 정책에 격분한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모든 공안정국 기능을 강화해 총동원을 발동하여 종북세력을 하루 빨리 발본색원해야 국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나 깨나 발붙일 곳 없도록 간첩이나 간첩선을 신고하여 5억원 내지 7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타서 행복하게 우리 모두 잘 살아보세!

[서부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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