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은 9일 저축은행의 불완전 판매만을 보상하는 법안은 문제가 있으며 현재 금융권 전체에 만연한 불완전 판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법안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금소연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추진중인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2억까지의 보상 등은 다른 금융피해자들과의 형평성과 금융정의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적시했다.
이어 금소연은 현재 수많은 서민금융거래자들이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저축은행만의 불완전 판매 피해자들에 대한 법안 추진은 불합리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성구 회장은 “어느 때보다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문제가 되는 현시점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본의 금융상품판매법과 같은 법의 입안이 절실하다”며 “또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구제책을 제시하는 법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많은데 보상은 국민세금으로 하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보여주는 자세는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번 사태로 촉발한 금융개혁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금융당국의 자세는 여전히 과거의 모습과 크게 다른 것이 없는 상태인 만큼 인적쇄신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준비중인 이번 법안에는 금융당국의 책임과 개혁을 담아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크게 문제시 되고 여론화된 부분만 봉합해 여타 금융피해자들에 대한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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