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야욕 단호한 대응 필요하다
일본의 독도야욕 단호한 대응 필요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1.08.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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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를 국제분쟁화하려는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이번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상정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한국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럴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 발생 시 한쪽이 소를 제기해도 다른 당사국이 이에 응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면 상황은 끝난다.
문제는 일본이 그들의 저의를 노골화했다는 것으로 이는 대놓고 면전에서 남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라는 식이라는 점에서 공분을 갖게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은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놓인 해역 이른바 동해문제를 일본해로 국제공인화 시킨데 이어 이제 나머지 문제인 독도문제를 통해 이를 명분화시키기 위한 수순이다.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대응태도에 그동안 애매한 요소가 적지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적어도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을 일본과 치뤄야 할 상황이 됐다. 문제는 그러나 독도가 아니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한 바 있는 쓰시마(대마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 주장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않은 만큼 적절한 차원을 넘어 정교하고 치밀하면서도 공격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독도 문제에 대해 우리의 독도 영유권은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어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 국제사법재판소 상정문제는 당사국 모두가 인정해야만 성립되는 것으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바로 제기하지 않고 우리 정부에 ‘독도 국제재판’을 제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 따른 것이겠지만 숨겨놓은 비밀같지 않은 사항을 이제 노골화하겠다는 것이 목적임을 상기해야 한다.
앞서 일본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이승만라인 선언) 등을 이유로 1954년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안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때부터 독도 국제재판 불가 입장을 표명해왔다.
정부의 이런 입장에는 국제법상 영토분쟁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가 없어 막상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시작되면 외교력에 따라 심판 결과가 좌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배경도 고려된 만큼 우리 정부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말려들면 일본의 뜻대로 독도 문제가 흘러갈 수 있는 만큼 단호하되 차분하게 대응하고 차제에 대마도문제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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