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이랜드 노조 영장 재청구를 우려한다
[사설] 검찰 이랜드 노조 영장 재청구를 우려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7.25 1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이랜드 노동조합 지도부 13인에 대해 대검 공안부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다.
이번 홈에버·뉴코아 사태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자본 편향적이고 무능한 태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노동부는 중재를 하기는커녕 공권력 투입을 예고하여 이랜드 사측으로 하여금 상황을 오판하게 만들었다.
급기야 민주노동당의 지도부와 의원단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성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의 대변인이 나서서 논평을 통해 비판할 지경이었다.
이랜드 사태는 단순히 이랜드 노사간의 노동쟁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랜드 사태는 현행 비정규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생생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러기에 민주노동당이 아니더라도 보수 정치권까지도 어떤 형태로든 현행 법의 변화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속된 이랜드 노동조합 지도부에 13인 대해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대검 공안부가 구속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시절 모르는 한심한 행동이다.
대검 공안부의 이러한 행위는 이랜드 조합원들과 전체 노동자들의 분노를 더욱 크게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다. 아니 이랜드를 규탄하는 불매운동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판단과 달리 정작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노동자를 종처럼 부리며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온 박성수 회장이다.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