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비해 부과건수는 2170건 금액은 26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신규준공(신평면 풍림아이원, 당진읍 채운휴먼시아 등),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보름동안이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가된다.
이춘광 세무과장은 “납기내 납부해 가산금(3%)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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