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승차권 불법유통 엄정 대처
코레일, 철도승차권 불법유통 엄정 대처
불법 승차권 판매대리점 계약 해지 조치
  •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1.09.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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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사장 허준영)은 승차권 불법유통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사업법을 개정, 철도승차권 불법유통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수회원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우수회원제도는 철도를 많이 이용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우수회원에게 ‘명절승차권 우선예매’등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운영하고있다.
그러나 철도승차권 불법유통 업체에서 다수의 우수회원번호를 이용하여 명절승차권을 편법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앞으로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우수회원이 되거나 우수회원 우대서비스를 이용하여 명절승차권을 편법으로 확보할 수 없도록 우수회원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명절승차권을 편법으로 확보하여 판매한 철도승차권판매대리점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명절승차권 판매기간에는 감독자를 배치하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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