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서산시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를 옥외광고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시는 이를 위해 시청 담당부서와 읍·면·동 공무원 등 모두 20여 명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주택지역의 골목길과 주요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아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