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올 9월 정기분 재산세 124억 부과
연기, 올 9월 정기분 재산세 124억 부과
오는 30일까지 납부
  • 길준용 기자
  • 승인 2011.09.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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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기] 연기군은 지난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
9월에 부과된 토지 및 주택분(2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1만2358건 11억9100만원 ▲토지분 2만9678건 112억900만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3.8% 상승)과 개별주택가격(0.99% 상승) 변동분이 반영돼 전년보다 4.8% 증가했고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3.8% 상승) 변동분 등이 반영돼 3.2%가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해 부과되는 세목 중 종전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로 종전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됐지만 세율은 종전과 동일하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로 입금, 모든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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