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부과된 토지 및 주택분(2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1만2358건 11억9100만원 ▲토지분 2만9678건 112억900만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3.8% 상승)과 개별주택가격(0.99% 상승) 변동분이 반영돼 전년보다 4.8% 증가했고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3.8% 상승) 변동분 등이 반영돼 3.2%가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해 부과되는 세목 중 종전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로 종전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됐지만 세율은 종전과 동일하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로 입금, 모든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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