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근절 단속 강화
불법소각 근절 단속 강화
아산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홍보… 쾌적한 환경 조성
  • 유명근 기자
  • 승인 2011.09.22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 아산시는 지난 5월부터 운영되는 소각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연성과 가연성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재활용품 등의 비분리배출로 인해 쓰레기 지연수거가 이뤄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불연성(철, 유리, 도자기, 조개껍질 등)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와 가연성쓰레기의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배출요령 및 배출일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대학가와 원룸이 밀집된 장소, 재래시장 주변, 시골지역 등 전 지역을 순회하며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며, 시골지역에 제거하지 않은 세대의 소각드럼통도 과태료대상으로 간주하고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 소각장 운영을 위한 시민감시단에서 비봉투(불법투기)는 반입금지하고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주·야간으로 직원 20여 명을 투입 단속을 해 적발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쓰레기봉투 미사용에 대해서는 ‘수거거부’ 스티커를 붙여 상당기간 지연수거를 하고 있어 불편해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규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져 후손에게 보다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단속을 통해 배방읍 호서대 주변 37건, 배방 북수리 원룸촌 주변 112건 등 149건의 불법투기 근거를 적발 모두 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