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재활용품 등의 비분리배출로 인해 쓰레기 지연수거가 이뤄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불연성(철, 유리, 도자기, 조개껍질 등)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와 가연성쓰레기의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배출요령 및 배출일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대학가와 원룸이 밀집된 장소, 재래시장 주변, 시골지역 등 전 지역을 순회하며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며, 시골지역에 제거하지 않은 세대의 소각드럼통도 과태료대상으로 간주하고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 소각장 운영을 위한 시민감시단에서 비봉투(불법투기)는 반입금지하고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주·야간으로 직원 20여 명을 투입 단속을 해 적발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쓰레기봉투 미사용에 대해서는 ‘수거거부’ 스티커를 붙여 상당기간 지연수거를 하고 있어 불편해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규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져 후손에게 보다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단속을 통해 배방읍 호서대 주변 37건, 배방 북수리 원룸촌 주변 112건 등 149건의 불법투기 근거를 적발 모두 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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