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총 6개의 주요골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현행 일반적이며 전수적으로 시행되던 소방검사제도를 개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된다.
또 방화관리자의 지위를 향상하고 그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지진발생을 대비해 건축물에 고정돼 있는 소방시설이 진동·충격 등에 대해 안전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을 도입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도 신설했다.
특히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점검능력 평가·공시 및 점검실명제가 도입된다.
마지막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를 의무화하게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그동안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았던 노유자시설과 주택에 새롭게 소방시설이 추가돼 앞으론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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