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등기촉탁방식은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등기촉탁서를 1주일 단위로 취합한 후 한꺼번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 접수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 민원인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군은 지난 2008년 말부터 등기촉탁을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등기촉탁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는 토지이동신청부터 등기촉탁완료까지 민원처리가 한번에 돼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관공서의 행정업무처리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지적공부의 오류를 최소화시켜 지적행정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755건의 전자등기촉탁을 완료해 토지소유자가 직접 등기 신청했을 때 지불해야하는 등기비용 약 3000만원(1건당 약 4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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