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여름철 피서지 안전사고 줄이려면
[제언] 여름철 피서지 안전사고 줄이려면
  • 태안해양경찰서수사과장
  • 승인 2007.07.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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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하고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되었다.
올 들어 물놀이 사고로 태안해양경찰서 관내 해수욕장에서 벌써 4명의 익사자가 발생했다.
2005년 6월 해수욕장이 개장된 뒤 8월말까지 17명, 2006년 동기간 15명의 물놀이 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10명이상 여름 피서 철에 물놀이 사고로 인명사고가 연중으로 따진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60~70여명의 인명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중에는 물놀이사고 뿐만 아니라 어선에서 어로 작업시, 자동차 해상추락, 갯벌체험, 해루질 등 모든 사망사고가 포함되지만, 어쨌든 물놀이 사고 예방에 따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물놀이 철인 여름철 전국 각 곳의 바닷가 해수욕장 등은 모두 인명을 노리는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곳 모두에 현지 기관장 명의의 수영금지나 위험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커다랗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나 외지에서 직장인들이 낚시를 위해 몰려 왔다가 수영금지 안내판에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과신한 나머지 수영을 하다 목숨을 잃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한, 가족이나 친구끼리 함께 놀러와 술을 마시고 사소한 말다툼 등 우발적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될 경우 익사자를 찾으면 다행이지만 바다의 특성상 익사자를 찾지 못하고 실종되어 수사가 중지되는 경우도 발생된다.
사람을 찾지 못할 경우 유가족의 슬픔이야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실종자를 수색하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해양경찰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러한 실종사건의 해결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위해 금년 7월 1일부터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사고 범죄신고 번호인 122를 개통한바 있다. 육상에서의 119와 112를 병합한 해상에서의 전문 수색구조대인 것이다.
122구조 시스템 운영으로 익수자 구조업무가 어느 정도의 실효는 거둘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당국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무엇보다 물놀이를 즐기는 당사자 스스로가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켜나갈 수 있는 지식과 혜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할 것이다. 또 안전장구를 필수적으로 구비해 물놀이에 임할 수 있었으면 한다. 위험지역에는 위험한 행위나 그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이다.
매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 손실은 이젠 연례 행사화 되고 있는 터이다.
그런데도 계속 인명피해를 당해야 하는 것은 선진국으로 향한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사고이고, 나아가 후진적 사고 유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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