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사고를 부추기는 과속 방지턱
[기자수첩]사고를 부추기는 과속 방지턱
  • 황순정 기자
  • 승인 2007.07.30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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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요도로에 설치된 상당수의 과속 방지턱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폭이 좁고 높게 설치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응급출동 중 환자의 추가손상 위험과 급제동으로 인한 추돌사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과속방지턱 규격에 대한 건교부의 지침을 보면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효형을 표준으로 하며 설치길이 3.6m 설치높이 10cm로 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주택단지안에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폭 1m 이상, 높이 8~10cm로 설치해야 한다.
표면은 흰색과 노란색의 반사성 도료를 번갈아 칠하되 칠하는 띠의 폭은 45~50cm로 45도 경사를 유지해야 한다.
또 운전자가 사전에 과속 방지턱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전방에 서행표지 등 교통안전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위반한 과속방지턱은 주위에 부지기수이다.
설치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만 하면 그만이고 감독기관은 설치만 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안전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설치자는 규격에 맞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하고 감독 기관은 과속방지턱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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