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중간통보 시행
민원업무 중간통보 시행
市 내일부터
  • 박희석 기자
  • 승인 2011.10.0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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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도시주택 인·허가 민원업무의 처리과정 등을 수시로 통보해주는 ‘민원업무 중간통보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타 업무에 우선해 민원 업무를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고, 민원처리 기간에 따라 단기민원(1주일 이내)은 접수 즉시 처리 예정일을 통지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기민원(1주일 이상 1개월 이내)은 관계부서 협의 등 처리과정에 따라 2회 통지하며, 장기민원(1개월 이상)은 처리 예정기간과 최종 민원처리 조치계획 등을 3회 이상 통지해 민원인의 궁금증과 불편사항을 해소키로 했다.
이번 도시주택 업무 소관 사전예고 대상민원은 도시계획 8건, 도시재생 7건, 주택정책 10건, 지적행정 4건으로 총 29종으로 유·무기한 민원(법정기한)의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사항을 중간해 통보해줌으로써 민원인으로부터 오해받거나 이해부족에 따른 불만요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처리 불가한 민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 등을 통해 민원처리의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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