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급식·납품 등 계약행태 크게 바꿔
도교육청, 급식·납품 등 계약행태 크게 바꿔
면대면 방식서 비대면 전자계약 방식으로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1.10.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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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청렴기관(학교)인증제를 시행한 결과 급식업체와 각종 공사·물품·용역업체 선정 등의 계약 행태가 기존의 ‘면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전자계약 방식’으로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학교의 식재료 공급업체 전자계약 비율은 지난해 말 28.9%에서 지난 6월 말 89.7%로 60.8%p 높아졌다. 도내 전체 교육기관(학교 포함)의 업체선정 계약 건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교육지원청의 시설·물품·용역 업무관련 전자계약 비율은 지난해 말 71.2%에서 98.9%로 27.7%p 상승했다.
비대면 전자 입찰·계약·청구 비율이 상승한 것은 각종 업체선정 계약과 관련해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가지고 기관과 학교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의 업체 선정으로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자체 평가됐다.
이런 결과는 도내 초·중·고 175개교와 15개 지역교육지원청, 12개 직속기관 등 202개 기관(학교)에 대해 청렴인증제 시행 전·후의 계약 행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이다.
또 청렴인증제의 한 평가지표인 청렴교육 이수실적은 지난해 6월 말 1325명에서 지난 6월 말 기준 4522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197명 약 3.4배 증가했다.
‘청렴기관(학교) 인증제’는 충남교육청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는 종합청렴관리시스템으로 비대면 전자 입찰·계약·청구 실적 등 업체선정의 투명성 정도,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 교육이수와 직장교육 실적, 클린 콜 센터(Clean Call-Center)를 통한 내·외부 고객 만족도와 친절도를 평가·반영한다.
어머니 청렴지킴이 운영 등 청렴실천 우수사례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해 청렴윤리 실천 노력을 확산했다. 소속 직원의 금품·향응 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과 음주운전 등의 법령 위반은 감점을 부여해 부패 등의 사전예방을 위한 기관(학교) 단위의 공동 노력을 주문했다.
청렴인증제 평가 결과 상위 20%의 우수한 실적을 거둔 기관(학교) 가운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5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청렴인증 기관(학교)’으로 지정한다.
인증기관은 내년도 종합감사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했다.
유재호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청렴인증제’가 업체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직원의 청렴윤리 실천의지 확산과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전 기관과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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