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내달 25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
당진군, 내달 25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
허위표시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1.10.18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 당진군이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내달 25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김치제조업체, 고춧가루, 새우젖 등 양념류 가공업체, 대형할인점 및 재래시장 판매업소 등이며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담당검사의 지휘·감독하에 실시한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 기간 중에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