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김치제조업체, 고춧가루, 새우젖 등 양념류 가공업체, 대형할인점 및 재래시장 판매업소 등이며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담당검사의 지휘·감독하에 실시한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 기간 중에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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