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81개 기관 확정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81개 기관 확정
도민참여예산조례 등 19개 안건 처리하고 폐회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1.10.19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충남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달 17일부터 14일동안 운영되고 도 소관 49개 기관과 교육청 소관 32개 기관 등 모두 81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는 19일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충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등 19개 안건을 통과시키고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충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남도민 위원회 위원 수를 당초 도지사가 제출한 100명에서 40명으로 축소하고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돼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정숙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와 김종문 의원(천안)과 윤미숙 의원(천안)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조례’등 도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안건도 처리됐다.
충남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병국 의원(천안) 등 5인이 발의한 ‘충남도 환경교육 진흥조례’와 충남 귀농인구의 확대와 성공적 영농정착을 위해 강철민 의원(태안) 등 9인이 발의한 ‘충남도 농업인 대학, 귀농대학 설치조례’도 통과 됐다.
또 도민들의 교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학교 시설 사용료 인하를 위해 고남종 의원(예산)등 8인이 발의한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관리 개정조례’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 학교 체육관(강당)사용료가 4시간 초과 기준 종전 6만원에서 4만8000원으로 조정되고 잔디운동장은 8만원에서 6만4000원으로 인하됐으며 읍·면 지역은 이 기준보다 50%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