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리 리츠 운영부담 완화 등 리츠 제도 개선
자기관리 리츠 운영부담 완화 등 리츠 제도 개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1.10.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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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자기관리 리츠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법령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신청 할 때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영업인가 신청 할 때 최소 3명을 확보하도록 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최저자본금 70억원 확보 기한)할 때까지 총 5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해야만 등록해주던 것을, 리츠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
등록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관리 리츠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요한 입법절차를 거쳐 빠르면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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