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그 동안 사전감사는 계약분야 일부에 대해 이뤄졌으나, 앞으로 계약은 물론 주요정책, 보조금, 예산관리, 인사 등 5개 분야로 확대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요정책인 경우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등이며, 계약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중 계약금액이 100분의 10이상 증액되는 공사 등이다.
또 보조금은 ▲연간 5억원 이상의 민간보조사업 ▲사무 또는 시설의 민간위탁 대상범위와 수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이며, 예산관리는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연 및 축제 등 행사 ▲5000만원 이상의 예산 전용 ▲금고 약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며, 인사 등 일반행정은 ▲실적가점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워크숍 및 연찬회, 세미나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낭비요인 및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전감사를 더욱 확대해 시정 전반의 업무가 효율성과 함께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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