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출산 지원
불임부부 출산 지원
당진보건소, 연 2회 최대 300만원까지
  • 이범영 기자
  • 승인 2007.02.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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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보건소가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중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불임부부에 대해 연 2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총 30가구가 신청 5997만원을 지원해 그 중 13가정(43%)이 임신에 성공했다며,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군은 시험관 아기 1회 시술비 평균 300만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연 2회에 걸쳐 지원(최대 300만 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 원(최대 51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법적 혼인자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과 일정 소득기준에 적합한 불임부부에 대해 지난 5일부터 연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해 지정된 전국 130개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차 시술을 받아야 하며, 1차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년 내 2회 시술을 종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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