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 일 논 단]ISD 득(得)과 실(失)
[충 일 논 단]ISD 득(得)과 실(失)
  • 최춘식 국장
  • 승인 2011.11.09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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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회에서 의원들의 몸싸움을 하는 광경을 보면서 꼭 저래야만 하는 건가 타협으로는 해결책이 없는 것일까 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초미에 관심사인 ISD란 무엇이가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ISD란 (investor-state settlement)의 약자로 투자자 국가간의 소송이란 것을 말한다, 얼핏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자유주의 정책에 맞는다고도 볼 수 있다.
헌데 IDS의 예시를 보면 먼저 볼리비아의물사태를 보자 1997년 볼리비아는 상수도를 미국의 배델이 경영하고 있어, 이후 수도요금이 볼리비아노동자 최저임금의 3분의1로 오르게 되었고, 결국사람들은 통에 빗물을 받아서 먹게 되는 삶을 살아야 했다.
이렇게 되자 수돗물이 팔리지 않게되었고 베텔사는 이것을 이유로 자신들의 기대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소를 하게 된 것이다.
결국 볼리비아정부는 당연히 패배를 하게 되어 돈을 물어주게 된 것이다. 그러자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데모를 하게 되는 등으로 혼선을 가져와 그 과정에서 정부는 계엄령을 내리고 시위대가 사망하는 등으로 결국은 2001년 상수도를 공영화하게 된 것이다.
헌데 이때 미국은 볼리비아와 FTA BIT를 맺지 안 했으나 네델란드의 ISD제도를 이용해 네덜란드의 자회사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할수 있었다.
결국 FTA는 체결하는 순간부터 농어민들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즉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보아야 정석일 것 이다.
IDS는 그 나라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아도 IDS가 체결되어 있는 나라에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를 경유해서 제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보면 비준 후 폐기하려면 180일이라는 시일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의 겨우 비상조치를 단행하고 난후 페기 대기시일인 2년 사이 20건의 소송을 받은 바 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의 기운을 보면 중세시절 법적 기준이 아닌 상인들끼리의 판정으로 경제 분쟁을 해결하였던 관습이 IDS의 기운이 되였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자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투자를 할 때 체결 국 에 의해 자산의손해를 보았을 경우 그 국가를 국제중재 제판소에 제소할 권리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조항 문제점은 투자와 자산의 범위가 너무 넓으며 국제중재재판소는 주권국가의 국내법이나 주권국가간의 합의로 도출된 국제공법에 기반 한게 아닌 중세 상인법에 토대를 두고 있다.
형평성이나 환경가치는 고려 대상 이아니며 오로지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만이 목적으로 이윤만을 고려 한 것이다.
이법의 국내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하리라는 주장을 보면,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 투자위원회 설치에 합의하는 서한을 미 무역대표와 서명 및 교환하고, IDS제도운영의 투명성제고 방안과 함께 서비스 투자분야 이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 협의를 위한 채널로 활용 할 목적 또한 국내투자의 대미투자보호 강화 및 투자활동에도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발효 후 향후10 년간 한국경제의 실질 GDP에 총 6% 증가 및 연평균 3만4000명의 일자리추가로 만들어지며 외국인투자를 대폭 줄여 투자유치가 늘어나고 외국인 직접투자증가로 고용창출효과 가 기대될 것이라 전망이다.
민주당의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미자유무역 협정(FTA비준동의안의 처리를 놓고 양국행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유지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협의한다는 약속만한다면 저지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미 FTA 체결자체에 반대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미국과의 재 협상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외통위원은 받아줄 수 없으며 미국이 받아 줄리도 없다면서 미·호주 FTA에서 IDS조항이 빠진 것은 호주가 워낙 완강하게 거부한데다 축산물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인만큼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쟁점에 있어서는 미래적 관심과 공익적 판단을 가지고 협정 체결에 나서야한다. 협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이 조항이 어떤 파급효과를 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한미 EU FTA 4개월간의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전년 동기대비 37억불의 무역수지가 감소되었으며 한·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는 7년 연속 무역적자로 89억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좀더 장기적인 국익을 따져서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산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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